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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스·(주)유큐브, 입찰 담합 행위 적발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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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스·(주)유큐브, 입찰 담합 행위 적발돼

공정위, 아토스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7-03-24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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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입찰 담합 행위를 자행한 업체 두 곳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보 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펼친 ㈜아토스와 유큐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토스와 유큐브㈜는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2012년 4월 발주한 ‘2012년 정보 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아토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큐브㈜의 들러리 참가를 합의했다.

유큐브㈜는 낙찰 예정자인 ㈜아토스보다 투찰 가격을 높게 응찰했으며, 제안서와 발표 자료도 ㈜아토스보다 부실한 내용으로 제출했다.

㈜아토스는 유큐브㈜의 기술 제안서, 발표 자료와 투찰 가격을 대신 작성해 줬고, 유큐브㈜는 해당 자료를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대로 제출했다.

입찰 결과, ㈜아토스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토스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5천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유큐브㈜는 이미 파산 선고돼 시정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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