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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부과세 부여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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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부과세 부여

일정 소득 이상 기업, 새로운 조세환경 대응 필요

기사입력 2017-04-05 0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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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부과세 부여


[산업일보]
지난해 기준 연 매출 48만 신 타이완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대만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부가세 5%를 부과한다.

KOTRA 타이베이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만 국세청이 대만 내 고정사업장 개설 없이 디지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 과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의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조세회피 방지가 목적이다. 지난 2005년에는 온라인마켓을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교역과징법을 시행했고 월간 누적금액이 8만 신 타이완 달러 이상일 경우에 세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국외 기업에는 세금을 과세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가 세금을 내왔다. 이에 대만 정부는 누적금액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건당 3천 신 타이완 달러 이상일 때 과세한다.

대만의 부가가치세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은 구글 플레이, 아고다, 우버, 애플 스토어,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등 대표적인 글로벌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한편, OECD에서 국제적인 용역과 무형자산의 B2B 거래에 대해 과세권은 소비자가 위치한 장소에 귀속한다고 규정했고,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재화와 영역의 공급장소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EU도 원거리 통신, 방송,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해 2015년부터 간편등록제도를 통해 기존 B2C 거래에서 공급자가 위치한 장소에서 과세권을 갖던 것을 소비자가 있는 곳에서 과세권을 갖게 했다.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측은 “한국 기업은 대만 정부가 실시하는 과세 강화 조치에 따라 개정안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며 “대만에서 한류가 주류로 자리 잡음에 따라 대만 소비자의 한국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 구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한 소득수준 이상인 기업은 관련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조치로 새로운 조세환경에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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