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민자도로 전기차 통행료 감면, 한달 동안 660대 혜택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민자도로 전기차 통행료 감면, 한달 동안 660대 혜택

기사입력 2017-04-11 14:15:2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사업의 혜택을 받은 전기차는 지난 한 달 간 총 66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한 ‘경기도 민자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노후 경유차 운행량 감소와 친환경 전기 자동차 이용의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으로, 대상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및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차적지가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 1종 표지를 부착한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대상으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감면방식은 해당차량이 민자도로로 진입 시 징수원이 전기차 또는 수소차임을 확인 후 통행료를 감면처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경기도가 검증절차를 걸쳐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사업시행일인 지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1개월 간 통행료 지원을 받은 차량 수를 조사한 결과, 일산대교에서 92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197대, 서수원~의왕 간 민자고속도로에서 371대 등 총 66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할 경우 총 58만6천900원(일산대교 10만8천600원, 제3경인 21만5천100원, 서수원~의왕 26만3천200원) 가량을 통행료로 지원한 셈이다.

도는 향후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 연내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기에서 4기로 확충하고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물왕영업소에도 급속충전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전기자동차의 이용률 증가와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18년도 지속 사업 여부는 올 한해 사업의 성과를 검토해 올 하반기 중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행료 감면사업은 자신의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발급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