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종이 계약서 대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통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존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어서 실거래 신고나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가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 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된다. 1억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0.2~0.3%p 인하해 주는 케이비(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p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은 모든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구은행 역시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지난해 1천380명에서, 4월 현재 3천103명으로 크게 증가해, 전자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