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이하 AEO)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AEO MRA의 체결이 7월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 따르면 AEO 제도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다. 보안강화를 위해 철저한 검색과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관원들을 늘릴 수 없으므로 사전관리가 가능한 우수기업들은 신속하게 통관시켜주고 의심가는 기업에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취지다.
AEO 인증을 받으려면 ▲탈세·밀수적발 등 통관상의 법규위반 이력이 없어야 한다 ▲법규위반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일정 수준 이상 구축해야 한다 ▲신청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해야 한다 ▲출입통제, 관련 직원의 교육, 시설과 보완장비 등을 AEO 인증을 위한 고시상의 규정 이상으로 구축한다는 등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EO 인증을 받게 되면 기획심사·법인심사가 면제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며 통관절차에서도 특례를 받아 통관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구체적으로 검사비용, 통관경비, 보관료 등 제반 비용이 절감되고 안정적인 수입통관과 원자재 관리가 가능해진다.
한국은 2007년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AEO 제도를 도입했고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14개국과 AEO 협력을 위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하 MRA)을 체결했다.
한편,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6월 AEO MRA 체결을 위한 1차 양자회담을 개최했으며 지난 2월 2차 회담을, 지난 12일 3차 회담을 진행했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에서 수출기업 2개사에 대한 ‘AEO 공인인증합동심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3개월 내에 AEO MRA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측은 “기업의 수출경쟁력은 가격과 품질을 넘어 규격과 인증 그리고 마케팅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글로벌경쟁시대가 됐다”며 “AEO 인증과 같이 납기와 비용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수준급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에 초점을 맞추는 중소·중견기업들은 관세청의 ‘공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글로벌 경쟁기업들보다 빠르게 제도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