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부동산 거래시장에도 스마트한 바람이 불고 있다. 종이 계약서 대신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으로 대체되면서 거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교통부와 24일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전자계약을 하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처리 돼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으며,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또한, 계약서류가 사라짐과 동시에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중개사무소는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를 얻게 된다.
전자계약을 최근 1년간 사고 없이 진행시킨 모범업소는 추후 국토교통부와 세종시가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반면에 특별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만큼 직장교육을 통해 먼저 공무원을 시작으로 산하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소방서, 교육기관 등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