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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쏘나타 리콜’ 두고 현대차·국토부 신경전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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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쏘나타 리콜’ 두고 현대차·국토부 신경전

“이의제기 하겠다” 현대차에, 국토부 ‘강제리콜’ 카드 만지작

기사입력 2017-04-26 1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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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쏘나타 리콜’ 두고 현대차·국토부 신경전


[산업일보]
‘LF쏘나타 리콜’을 둘러싸고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차는 LF쏘나타에 대한 국토부의 지적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사항’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필요하다면 청문을 열고 강제리콜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LF쏘나타와 쏘나타 하이브리드ㆍ제네시스의 계기판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리콜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등도 국토부에서 문제삼았던 바 있다.

LF쏘나타의 이러한 결함은 내부고발자인 전 현대차 부장이었던 김광호 씨가 제보한 결함·의심 사안 중 하나로, 김 부장은 현대차에서 생산한 LF쏘나타 등 약 22만 대에 이러한 결함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국토부는 수출물량 등을 감안해 국내에 해당되는 10만 대 미만을 리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현대차 측은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국토부의 리콜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제조사가 국토부의 리콜조치에 이의제기를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업계의 시선도 함께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측은 “리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의제기를 한만큼 청문절차를 통해 리콜이 필요한 지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는 의미”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차의 이의제기에 대해 ‘강제리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소 10일이 지난 뒤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최초로 리콜조치에 이의제기를 한 사안이기에 강제리콜 여부에 관한 청문이 열리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현대차는 이미 세타2엔진이 적용된 HG그랜저, YF쏘나타, K7(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천348대에 대한 리콜을 이미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약 2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현대차가 국토부와의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이 자사제품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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