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공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54개 사가 99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총 2억1천89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개 대기업 집단 소속 155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이행 상황에서 공시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41개 사의 65건 위반 행위 중 47건에 1억6천8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는 16개 사의 34건 위반 행위 중 27건에 5천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 17건, 오씨아이 11건, 케이티 9건, 롯데·신세계·씨제이·효성 등이 각 6건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는 위반 회사 비율 및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시 제도에 대한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 의무 위반 적발해
54개 사에 총 2억1천893만 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7-04-26 19: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