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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 의무 위반 적발해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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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 의무 위반 적발해

54개 사에 총 2억1천893만 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7-04-26 19: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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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공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54개 사가 99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총 2억1천89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개 대기업 집단 소속 155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이행 상황에서 공시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41개 사의 65건 위반 행위 중 47건에 1억6천8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는 16개 사의 34건 위반 행위 중 27건에 5천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 17건, 오씨아이 11건, 케이티 9건, 롯데·신세계·씨제이·효성 등이 각 6건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는 위반 회사 비율 및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시 제도에 대한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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