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보복행위 기업 공공분야 입찰 참가 전면 제한돼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복행위를 하는 기업은 공공분야 입찰 참가가 전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벌점 부과 부분이다.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하던 기존 규정이 한층 강화됐으며 5.0점의 벌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관계기관의 직원에게 대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이를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을 가한다면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를 수탁기업이 중기청으로 알리기만 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기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뤄 3일 이내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복조치의 경우 한 번만 적발되도 공공분야 입찰제한이 전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위법행위 억제효과가 기대된다”며 “피해기업들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신속한 보호 및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