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충전 편리하도록 주택법 개정
500세대 이상 주거지역 콘센트 의무 설치 등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 중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는 향후 증가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은 세대 간 소음 차단을 위해 개정했다. 이는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 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제도 정비’ 부분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