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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해킹한 중국인 일당 ‘쇠고랑’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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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해킹한 중국인 일당 ‘쇠고랑’

유출 개인정보 빌미로 6억 원 갈취하려다 덜미 잡혀

기사입력 2017-06-01 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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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해킹한 중국인 일당 ‘쇠고랑’
‘여기어때’ 해킹·공갈미수 사건 개요도
[산업일보]

지난3월 중국인 해커를 통해 ‘여기어때’ 전산망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훔친 뒤 유출 정보를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사이버수사과)은 1일 한국인 3명과 중국인1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침해와 비밀등의보호, 공갈미수 혐의로 검거하고 해외 체류 중인 또다른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 91만 명의 숙박예약정보를 포함해 총 99만 명의 개인정보 341만 건을 유출, 6억 원을 주지 않으면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와 B는 IT업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사이, B와 C는 사회생활을 하며 고향이 비슷해 친해진 관계, C와 D 및 D와 E는 각각 지인의 소개로 알게됐다. A와 B는 지난해 11월경 ‘여기어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다음, B는 C에게 ‘여기어때’를 해킹하면 1억 원을 주겠다면서 해킹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자 C가 D에게 이를 다시 전달했고, D는 중국인 해커 E에게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며 해킹을 의뢰했다.

중국인 해커 E는 구두약속을 하고 지난 3월6일부터 17일까지 ‘여기어때’ 홈페이지를 해킹해 이용자들의 숙박예약정보ㆍ회원정보ㆍ제휴점 정보를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A와 B는 중국인 해커 E로부터 넘겨받은 ‘여기어때’ 개인정보파일을 빌미로, ‘여기어때’ 측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보하고 3월21일부터 4월18일까지 최초 비트코인 3억 원에서 최종 6억 원의 현금을 요구하며 협박했지만 ‘여기어때’ 측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와 B는 ‘여기어때’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C에게 해킹 대가금 지급을 보류했으나, C는 D로부터의 대가금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아 D에게는 3천만 원, 중국인 해커 E에게는 1천만 원을 송금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여기어때’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원본파일을 모두 확보했으며 중국인 해커 E의 하드디스크 등에서는 이번 사건의 개인정보 파일 외에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한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돼 추가 수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상황 및 압수물 분석결과로 판단할 때 ‘여기어때’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된 흔적이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도 다만, 해외에 체류 중인 B가 ‘여기어때’ 개인정보파일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B의 체포와 함께 사본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중국인 해커 E는 중국 해커 팀에 소속돼 활동 중이며, 국내에서 해킹 의뢰를 받아 다수의 사이트를 해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어때’ 홈페이지는 SQL injection 공격에 취약한 상태였고, 관리자 홈페이지는 Session Hijacking 공격을 탐지·차단하는 체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B의 조속한 체포와 개인정보 파일 회수 및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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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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