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임차 시 내진설계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다음달 3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7-06-08 16:35:46
[산업일보]
앞으로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 뒤 서류에 기재하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 등으로 내진설계 등을 알리지 않아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앞으로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 뒤 서류에 기재하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 등으로 내진설계 등을 알리지 않아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박시나 기자 snbak@kidd.co.kr
제조업체에서부터 산업부동산 동향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의 가장 낮고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산업 관련 현장을 누비며 어느 곳이든 발 빠르게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