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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무더기 적발, 과태료만 137억 원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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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무더기 적발, 과태료만 137억 원

기사입력 2017-06-27 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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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무더기 적발, 과태료만 137억 원

[산업일보]
정부가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강한 메스를 들기로 하는 등 엄정 대처 방침을 전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천969건을 적발하고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총 13.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주관 부동산 시장 정밀조사와 점검을 벌이고,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천412건(2천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정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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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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