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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마련 기다리다 ‘허송세월’…산업융합 제품 시장 출시 수월해진다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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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마련 기다리다 ‘허송세월’…산업융합 제품 시장 출시 수월해진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통해 신속지원 나서

기사입력 2017-07-07 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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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마련 기다리다 ‘허송세월’…산업융합 제품 시장 출시 수월해진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김형진 팀장


[산업일보]
‘융합’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각 산업의 장점을 융합한 산업 융합 신제품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시장에 출시하고자 할 시 인증기준이 없거나 기존 인‧허가 기준과 맞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 많은 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연세대학교 백양로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4차산업혁명과 융합연구의 다각화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인문사회기반 융합컨퍼런스 ‘2017 허브콘(HubCon)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김형진 팀장이 산업융합 제품의 보다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이하 적합성 인증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수많은 연구 끝에 개발된 산업융합 제품은 여러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독특한 특성을 지닌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김형진 팀장은 “인증 기준이 아예 없거나 비슷하게 있지만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말 그대로 융합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이 서로 다른 부서에 걸쳐 있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일례로, 트럭지게차의 경우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다루는 부서는 국토부로 같지만 각 산업군을 소관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을 건설기계로 구분해 인증 받을 지 자동차로 구분해 인증을 받아야 할지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융합신제품의 경우 새로운 인증 기준 마련을 기다리다 시장 출시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기존 법령이 산업 융합 신제품 출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적합성인증 제도를 개설했으며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의 운영지원 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김 팀장은 “적합성 인증 제도는 6개월 내 모든 인증 절차 후 인증 부여가 가능한 국가 운영 법정 인증제도”라며 “융합신제품을 개발했으나 관련된 개별 법령상 허가‧승인‧검증‧인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에 맞는 인증을 마련하기까지 2~4년여의 기간이 걸린 기존 법령과 달리 적합성 인증 제도는 6개월 이내 Fast-Track 진행이 가능하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이를 통해 산업융합 신제품이 보다 발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산업융합 제품의 경쟁력 또한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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