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고가의 중고 건설중장비를 베트남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적발된 가운데,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직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중고 건설 중장비의 밀수출 차단을 위한 집중 검사를 12일 부터 전국 항만에서 한 달간 실시한다.
관세청은 최근 경찰과 공조해, 고가의 건설기계를 임차한 뒤 베트남 등 해외로 밀수출하려는 사건을 적발했다. 이에 물품이 해외로 나가기 전 통관단계 집중 검사를 통해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밀수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건설 중장비를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과 실제로는 해외에 판매하면서 수출신고는 해외 건설 현장에 임대 후 재반입(임대 수출) 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하는 수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회성 집중검사가 아니라 통관·조사 부서, 위험관리센터가 힘을 모아, 직접적인 밀수출 단속과 함께 우범물품을 걸러내는 전산시스템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중장비 밀수출, 정부 차원에서 차단한다
관세청, 12일부터 전국 항만에서 집중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7-07-13 14:39:22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