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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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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기사입력 2017-07-18 1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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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규정이 중소기업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향후 종합쇼핑몰을 통해 5천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 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성실한 기업에게는 적정 가격 보장과 납품 기회 제공 등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하여,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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