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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이어진 컨베이어벨트 업계 담합, 378억 원 과징금 철퇴로 막내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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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이어진 컨베이어벨트 업계 담합, 378억 원 과징금 철퇴로 막내려

공정위, 동일·티알·화승·콘티 등 4개사 제재 가해

기사입력 2017-07-24 1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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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설비인 컨베이어벨트의 가격을 두고 4개 업체가 14년 동안 담합행위를 벌여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4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등 4개 사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

이 중 수요처의 구매 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 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총 378억 5천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14년간 지속되어온 컨베이어벨트 제조 판매 사업자들의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한편,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컨베이어벨트 제조 · 판매사들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액은 담합 전·후 가격 비교, 담합이 있었던 시장과 경쟁 시장 간의 가격 비교 등을 분석해 추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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