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 기존 7국·관 31과의 직제에서 4실 13국관 41과의 중소벤처기업부로 조직이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제정됐다며 26일자 관보에 게재(공포)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했다.
인력도 중기청 당시 353명에서 431명으로 78명이 늘었다.
해외시장 진출지원(국 신설), 중기정책 평가·조정,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신설)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소상공인혁신과를 신설했다.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산업부, 3과), 창조경제(미래부, 1국 5과), 기술보증기금 관리(금융위, 5급 1명)과 집행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도 함께 이관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약칭은 ‘중기부’이며, 영문명칭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약칭 MSS)’으로 중기부 설립취지와 국어 명칭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