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유전자원 활용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이미 다수 기업들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촉망받는 미래 기술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한국무역협회가 160개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유전자원 조달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이 4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생물자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생물자원부국인 중국은 자국의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이용국들로부터 이익 공유를 받기 위해 발빠르게 자국의 법을 정비 중에 있다. 특히 올해 안으로 중국이 생물자원 주권강화의 일환으로 제정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이하 ABS) 관리 조례(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내 업체에게 추가부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관련 산업 부분에서 생물자원 수입원가 상승은 물론,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서 중 하나로, 생물유전자원에 대해 접근하는 절차와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평하게 나누도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으로 2017년 7월 기준, 중국, 일본, EU, 영국 등 100개 국가가 비준한 상태다.
한편, 중국의 ABS 관리 조례(안)은 나고야 의정서를 넘어선 조치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생물자원 이용 시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하며 생물자원 보유인과의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이익 발생금의 최대 1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5만 위안~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뒀다.
또한, ABS 관리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무료로 활용 가능했던 동‧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해야 함으로써 로열티 상승, 자원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위원은 “중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익공유에 따른 비용증가폭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사용 중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유래가 불분명할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우선 이용 중인 생물유전자원을 파악해 DB를 구축하고, 원산지 및 나고야 의정서 상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