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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상조업체 과태료 부과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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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상조업체 과태료 부과

공정위, 26개 상조업체에 총 1억4천700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17-08-18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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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실이 공개됐다.

이를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이 유도되고 상조업체가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7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176개 상조업체는 2017년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어야 하나 이중 23개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개사는 위 기한이 경과한 후 지연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제1항, 제53조 제2항 제3호, 할부거래법시행령 제33조4의 기준에 의거해 미제출한 2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600만 원을, 지연제출한 3개 사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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