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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청라국제도시 내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 허가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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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청라국제도시 내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 허가

인천시 “영세상인 생계에 막대한 영향 줘 입점 반대”

기사입력 2017-08-21 1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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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내에 복합 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건립이 확정됐다. 그러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과 인천시가 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펼치고 있어 착공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18일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이자 상업진흥구역이기에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청은 청라신세계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인접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경제청의 법률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건축 예정 지역은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고 부평·계양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더불어 부평·계양구, 직능단체·시민단체·인천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민관대책위와 함께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과 상생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인천시는 전했다.

민관대책위는 그동안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집회와 토론회 등을 수십 차례 열며 입점 저지활동을 펴고 있다.

한편, 신세계는 2021년까지 청라지역 복합유통시설용지 3필지 16만3천여㎡에 대규모 쇼핑몰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관계 기관 협의, 건축 계획 변경, 사업 보완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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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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