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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덤핑 논란에 ‘예비긍정 판정’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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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덤핑 논란에 ‘예비긍정 판정’

기획재정부에 3.92~51.86%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결정

기사입력 2017-08-25 1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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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6년 기준 국내시장에서 약 1조 원(약 29만 톤)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PET 필름은 스낵 포장, 태양광 백시트, LCD 소재 등 포장‧산업‧광학‧그래픽용으로 실생활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제368차 회의를 개최해 에스케이씨㈜ 등 5개 업체가 신청한 대만․태국․UAE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 판정을 내렸으며, 기획재정부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5.23%, 태국산 3.92~4.23%, UAE산 5.69~51.86%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 2월 22일, 반덤핑 조사 신청인은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 가격이 하락해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주장해 덤핑조사를 신청했으며 이에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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