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 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30여 가지가 넘는 인센티브 폭탄을 제공받을 수 있는 ‘2017년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다음달 22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근로 복지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38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지금까지 총 738개사가 신청해 384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이중 인증유효 업체는 8월 현재 179개사다. 올해 상반기에는 37개사를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30여 인센티브 폭탄
기사입력 2017-08-28 16: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