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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에 선배 벤처 등 기업·대학법인 출자 허용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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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에 선배 벤처 등 기업·대학법인 출자 허용

액셀러레이터도 선배 벤처와 함께 펀드 조성이 가능해 진다.

기사입력 2017-08-29 1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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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신생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창업생태계의 중요한 한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회사․기관인 엑셀러레이터는 지난 2005년 미국 Y-Combinator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해 전세계적으로 188개 기관이 약 6천759개 기업을 보육 중이다. 국내는 지난 2010년 프라이머 등 선배벤처 중심으로 액셀러레이터가 설립됐으며 이후 TIPS프로그램 신설, 법제화 등을 통해 제도화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의 출자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함과 함께,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 사항 중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조치다.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 이제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법인세법상 법인)이 총 결성액의 49%까지 참여 가능하다. 대학창업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대학관련 법인을 출자 주체에 추가 가능하다.

기존 국내 거주자로 한정돼 있던 개인출자자 범위도 창투조합 등과 동일하게 국내외 거주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했다.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했다.

이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에도 불구하고 BI와는 달리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주화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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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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