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서브원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서브원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7-08-31 19:26:4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건설 및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5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계약서면 발급은 수급사업자 권리 확보 등의 기본전제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서브원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미발급 했고, 과거에도 계약서면을 미발급 한 전력이 있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2년 5개월의 기간동안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공사 및 건축물 유지․관리 등의 건설 및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위탁 및 변경위탁에 따른 공사착공 및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 및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및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추가·변경 위탁을 하면서 변경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