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해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TBT위원회 통보 건수는 총 2천336건으로 전년보다 17.4%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무역관련 이의를 WTO에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또한 지난해 80건으로 2006년 36건에 비해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보호주의로 전 세계 무역규제가 지속 늘고 있는 가운데 법·절차 쟁점에 대한 파악을 통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 난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 세계 보호무역 강화로 높아가는 무역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우리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정부 실무 담당자가 연사로 나와 과거 문제해결 사례를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 전반부에는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가 소개됐다.
올해 8월 기준 대한 수입규제 총 187건 중 반덤핑 145건, 세이프가드 35건, 기타 7건으로 반덤핑이 대부분(78%)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발표한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수입규제 관련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사전에 제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장완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WTO 협정이 허용하는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국에서 쓰이는 수준 높은 조사 기법이 도입되는 등 규제가 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핵심 인물에 대한 로비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법적·절차적 쟁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WTO에 미통보된 TBT에 대한 이의제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 이보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연구사는 “국제적으로 미통보 규제발굴 및 대응이 TBT 대응활동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므로 애로사례 발굴에 기업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가기업 A사는 “다양한 무역장벽 해소 사례를 접할 수 있어 앞으로 대응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기술장벽, 위생검역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세미나도 확대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전 세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법·제도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KOTRA는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현황 및 법․제도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