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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4천223억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 ‘일제히 반발’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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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4천223억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 ‘일제히 반발’

경총·중기중앙회, 경제인 단체 논평으로 우려 표명

기사입력 2017-09-01 0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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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4천223억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 ‘일제히 반발’


[산업일보]
노동계를 비롯한 재계의 시선이 집중됐던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각 경제인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 측이 제시한 정기상여금,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해당 원금 3천126억 원에 지연이자 1천97억 등 총 4천223억 원을 기아차 노조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법원에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에 대해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아차의 부담액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올 3분기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의 1심 판결이 기아차의 패소로 드러나자, 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1일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며, 이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뒤,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2015다217287)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가능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신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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