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 25%로 상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통신요금 1만1천 원 감면 연내 시행 예정
정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교육부, 법무부, 등의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정무수석,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의 차관이 모여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25%로 상향된 요금 할인율이 적용되며, 변경된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기존 20% 할인 요금제에 가입한 이들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할인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 요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천 원 감면을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 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동통신사에게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 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하며,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며,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