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전자담배 충전지 80개 중 11개 불법
연내 손난로·블루투스 스피커 등 충전지 사용 제품 안정성 조사 진행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안전확인신고대상인 LED랜턴, 전자담배, 휴대용선풍기, 태블릿PC, 휴대폰 등 5개 품목의 충전지의 불법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시중에서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를 구입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개 업체의 11개 충전지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
그 중 보호회로 및 단전지를 안전확인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9건이었으며,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도용한 경우는 2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표원은 11개 충전지에 대해 리콜을 명령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리콜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해 놓은 상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저렴한 완제품의 충전지에서 부품변경 및 도용 등의 불법사항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오경희 과장은 “불법 충전지 11개 모두 18650 모델로 확인됐다”며 “해당 충전지의 KC인증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리콜여부 등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사용 중인 제품일 경우 리콜에 응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국표원은 불법 충전지에 대한 선제적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소비자 단체와 함께 불법 제품의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휴대기기 사용증가에 따른 충전지 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지를 2017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충전식 손난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비롯해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제품에 대해서는 올 해 안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