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 '좋은 일자리 만들자'
기사입력 2017-09-25 16:12:19
[산업일보]
근로복지공단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온 고용보험 가입 촉진 홍보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나 실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나 실업급여 절차의 진행이 어려우며,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수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도 덜고,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고용·산재보험은 실업, 산업재해 등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많은 사업장이 가입해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온 고용보험 가입 촉진 홍보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나 실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나 실업급여 절차의 진행이 어려우며,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수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도 덜고,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고용·산재보험은 실업, 산업재해 등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많은 사업장이 가입해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sm021@kidd.co.kr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