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 의류나 가구·자동차와 헬스케어 등 한국인의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해 제작한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적용키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에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문장을 표시하거나 광고 할 수 있도록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방안을 15일 개정고시 했다.
그동안 의류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기업들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인 인체치수 등을 적용한 제품임을 알리지 못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 마케팅에 사이즈 코리아 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고 과도한 홍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위해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적극 활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한국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보다 쉽게 확인 후, 구매할 수 있어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