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수탁·위탁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79개 기업 가운데,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 68개사에 대해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토록 요구했다.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하도록 전달했다. 또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 2건으로 총 621건이 적발됐으며 대금 지급기일 위반 및 지연이자 미지급 6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천 500여개사 및 그 외 거래관계이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거래내역에 대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 불공정해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