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한솔제지㈜ 등 3개 업체가 신청한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과 관련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71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4.64~56.30%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 판정을 했다.
조사대상물품은 백상지 또는 도공원지에 무기물질을 코팅한 도공 인쇄용지 중 1㎡ 당 중량이 55그램(55gsm(g/㎡)) 초과 110그램(110gsm) 이하인 제품이 해당된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2013~2016년 까지는 물론, 올해 조사신청일 이후에도 수입물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일본산 56.30%, 중국산 8.98~12.12%, 핀란드산 4.64~10.51%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일본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것은 일본의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조사신청서 및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물품인 도공(Coated) 인쇄용지는 교육용 출판물(교과서, 참고서, 학습지 등), 대중 매체 인쇄에 사용하고 있고,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천억 원(약 50만 톤)으로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25%다
신청인은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물량이 감소해 공장 폐쇄 및 고용 감축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난 6월8일 반덤핑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발송,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내년 3월 최종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