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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산업피해 관련 진술기회 부여
변지영 기자|hinoma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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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산업피해 관련 진술기회 부여

기사입력 2017-11-17 1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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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원(약 30만 톤)이고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의 수입물량은 급증하고 수입가격도 하락했다. 그 이후인 올 상반기 수입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조사기간 중 국내 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무역위원회는 대만·태국·UAE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청인측은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의 덤핑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수입자측은 국내산 PET 필름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맞섰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며,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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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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