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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 8개 국적 항공사 취소·환불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이상미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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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 8개 국적 항공사 취소·환불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기사입력 2017-11-21 18: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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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미뤄진 것과 관련, 정부는 수능생 가족의 항공권 취소와 환불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능 연기로 인해 일정이 바뀐 수험생들을 배려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권 취소・환불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을 기존 이달 23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취소・환불을 요청한 경우 면제가 가능하고, 수험생 및 동반가족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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