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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유아용 매트서 방부제 성분 검출…피부노출에 의한 안전성 ‘우려’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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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유아용 매트서 방부제 성분 검출…피부노출에 의한 안전성 ‘우려’

국표원, “사고재발방지 위해 관련업계에 설계·제조시 주의 권고할 예정”

기사입력 2017-11-24 1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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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 6월 신소재 원단으로 제작한 매트를 이용한 아기들에게 피부질환이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힌 바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검토하고 24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건강영향조사,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 피부 관련 동물시험 등을 실시했으며, 이번 사고는 제품에 피부감작성 물질인 방부제가 사용됐고 제품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기의 피부 등에 직접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험 결과, 건강영향조사 참여자 396명 가운데 71명(17.9%)은 제품 사용 중 피부질환, 47명(11.9%)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됐다고 진단 받았다.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접촉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진단율이 전국 통계보다 유의하게 높고 제품 사용 중단 후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제품사용이 피부질환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품은 일반적 화학섬유로 구성됐으며,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가루에서 두 가지 종류의 방부제성분(BIT, MIT)이 검출됐다. 국표원이 검출된 방부제에 대해 2세 이하 유아를 기준으로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한,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가루의 피부독성을 예측하기 위해, 동물시험을 실시한 결과, 피부감작과 안(眼)점막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판단된다고 국표원은 전했다.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전문의는 "사고 초기에 소비자가 사용을 중지하고 정부가 리콜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정밀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됐고 호흡기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품 사용 중단 후 약 95%의 사용자가 완치 또는 호전돼 추가적인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 가루가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해 흡입독성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에 어린이용 제품에는 해당 신소재의 사용을 피하고 성인제품도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설계·제조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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