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거래 위법행위 잡는다”
실태조사 앞서 6개 권역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7일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27일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다.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천500개사 및 거래 수탁기업 5천개는 물론, 대형마트 3개사에 PB상품을 납품하는 기업 90개사의 올해 2분기 거래내역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종합포털 내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한 3단계로 실시되는데, 수위에 따라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 조사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여부 등 수탁기업 설문조사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 현장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이다.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은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가 이뤄져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중기부는 매년 하반기마다 직전년도에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