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최근 물류보안의 미흡함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육상물류보안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물류기업이 육상 물류업무와 관련한 보안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류보안은 물류시설을 포함한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들이 항만, 공항 등 국제물류 중심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미국 C-TPAT, 세계관세기구 AEO, APEC 공급사슬보안 가이드라인, 싱가포르 STP 등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들을 기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은 육상 물류분야에 필요한 보안유형 8개와 각 유형별 보안활동을 담고 있다.
물류보안 활동별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육상물류 참여주체들의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 업종별 적용 우선순위와 난이도를 제시한다. 물류보안 사고사례도 적용해 물류보안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할 계획이다.
육상 물류 보안강화 ‘가이드라인’ 나온다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등 각 유형별 활동 담아
기사입력 2017-12-14 18:00:01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