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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인상된 7천530원 적용 ‘잊지마세요’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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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인상된 7천530원 적용 ‘잊지마세요’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홍보 개시

기사입력 2017-12-21 0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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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인상된 7천530원 적용 ‘잊지마세요’


[산업일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7천530원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 안내 전단지와 리플렛 총 15만부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및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한다.

리플렛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월급 명세서 항목의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여부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위원회가 제작한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 등을 정리한 ‘최저임금제 포인트’를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이 확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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