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7천530원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 안내 전단지와 리플렛 총 15만부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및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한다.
리플렛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월급 명세서 항목의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여부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위원회가 제작한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 등을 정리한 ‘최저임금제 포인트’를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이 확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