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아이폰·아이패드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핀펫 특허 침해 판정되면 ‘아이폰·아이패드’ 수출 및 판매 중지될 것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가 자사 반도체 특허를 애플코리아가 침해했다고 주장해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애플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 및 국내 판매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오후 애플코리아가 국내 핀펫(FinFET) 반도체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KIP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핀펫 반도체 특허를 애플코리아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KIP가 문제 삼은 특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핵심 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구성하는 핀펫 반도체에 관한 것으로, 핀펫 반도체는 정보처리 속도와 소비전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소자를 3차원 입체구조로 만든 기술이다. 게이트를 입체적으로 쌓은 지느러미(fin) 모양으로 핀펫이란 이름이 붙었다. 특허권자는 카이스트(KAIST)고, 전용실시권자는 자회사인 ㈜KIP다.
무역위는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애플코리아가 해당 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고 수입품이 현재 유효한 카이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아이폰6S △아이폰6S Plus △아이폰SE △아이폰7 △아이폰7 Plus △아이폰8 △아이폰8 Plus △아이폰X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9.7형) △아이패드Pro(9.7형, 10.5형, 12.9형) 등 태블릿 PC다.
무역위는 앞으로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조사 결과, 특허 침해를 했다고 결론이 나면 수입·판매 중지 등 시정을 명령과 연평균 거래금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 1일당 물품 가액의 0.2%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애플은 올 상반기 약 10조 원 규모의 세계 스마트폰 AP시장에서 18%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고, 상반기 세계 태블릿PC AP 시장에서는 37%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