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1박2일 토론으로 ‘규제혁신 초안’ 만든다
첫 번째 의제로 핀테크·위치정보보호법 등의 합의점 모색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IoT 기술이 산업에 적용됨에 따라 필요한 규제·제도를 혁신하고, 그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대통령 직속 4차위는 “21, 22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민간·정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hackathon)’은 ‘해커’와 ‘마라톤’에서 따온 정보기술(IT)업계 용어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프로그래밍을 통해 ‘초안’을 만들어내는 끝장토론 방식을 의미한다.
21일 열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는 ▲핀테크(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및 정보공유 플랫폼 필요)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폐지 필요성 검토) ▲혁신의료기기(첨단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진입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의제를 중점적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의제들은 그동안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가 강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입장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더뎠던 분야들이다. 또 규제안 초안을 부처 공무원이 만들어 관 중심의 시각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토론자로는 민간에서는 관련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좌장, 퍼실리테이터(토론 진행 전문가), 토론자 등이 한 조를 이뤄 조별로 이틀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토론을 벌였으며, 4차위는 토론 결과를 도출한 ‘규제혁신 초안’이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후속절차 진행상황을 점검해 해커톤 참여자에게 보고·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당초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과 ‘공인인증서’도 의제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이해당사자간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이에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1차 해커톤에서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분야가 빠진 데 대해 “불법과 합법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라이드셰어링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루하루 발전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차위 관계자는 “첫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1년에 두 번씩 해커톤 행사를 개최하고 토론 의제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규제와 제도 중심으로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