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진도 소재 매장에서 제조·판매된 주류제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돼 정부는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검출된 물질인 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진도홍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해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를 통해 가소제가 주류에서 검출된 원인은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 호스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도홍주’ 등 4개 주류 제품서 가소제 검출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01-11 07: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