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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건설현장 불법체류자 특별단속
이상미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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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건설현장 불법체류자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8-01-16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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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건설현장 불법체류자 특별단속

[산업일보]
지난 해 2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체류자 1천881명과 불법고용주 206명이 적발된 것과 관련,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지역이 지난해 24개소에서 올해 3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올해는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외국인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 인력시장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특별단속지역에 대해서 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 등에 대한 지정을 확대한다.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천만원 이하) 부과 처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 3만1천237명과 불법고용주 6천657명을 적발하는 등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및 불법고용 방지에 기여했다"며 자체 단속인력 증원(90명)을 통해 올 상반기 중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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