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관일체화 제도, 한국 수출기업들 세심한 주의 필요
기사입력 2018-01-31 05:13:23
[산업일보]
중국 정부의 통관일체화 제도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통관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후 심사와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되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국 수입 통관제도 및 온라인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중국 통관일체화 제도는 관할 해관(세관)별로 상이했던 통관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했다. 중국 수출 기업들은 ‘선(先)통관 후(後)심사’방식으로 수출 기업들은 자신이 원하는 세관에서 신고, 납세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 연사로 나선 강승익 신화국제물류유한공사 대표는 “중국의 해관별로 다른 규정과 절차, 비용 등으로 발생했던 어려움이 해소됐다”면서도,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로 변경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해관의 하이리스크 명단에 추가돼 중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상일 중국실장은 "통관일체화 시행에 따라 통관의 지역 제한 해소,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율제고,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통관일체화 제도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통관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후 심사와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되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국 수입 통관제도 및 온라인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중국 통관일체화 제도는 관할 해관(세관)별로 상이했던 통관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했다. 중국 수출 기업들은 ‘선(先)통관 후(後)심사’방식으로 수출 기업들은 자신이 원하는 세관에서 신고, 납세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 연사로 나선 강승익 신화국제물류유한공사 대표는 “중국의 해관별로 다른 규정과 절차, 비용 등으로 발생했던 어려움이 해소됐다”면서도,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로 변경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해관의 하이리스크 명단에 추가돼 중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상일 중국실장은 "통관일체화 시행에 따라 통관의 지역 제한 해소,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율제고,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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