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제작지원 통해 불공정 거래·제작환경 개선에 나서
최근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에서 일한 방송작가가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겪은 일을 폭로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스태프들의 열악한 방송 제작환경과 사고가 끊임없이 보도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관행을 개선키 위해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수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수행지침은 불공정계약 방지로, 제작지원 사업 수행 시 제작·구매 및 스태프 와 관련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정부 제작지원의 취지에 반하는 ▲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부당 감액 ▲타용도 사용 ▲저작권 포기 강요 등 방송사-제작사간 불공정한 이면 계약을 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 2년간 사업 참여제한의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제작비 면에서는 제작 지원작 선정 시 적정한 제작비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심사에서 별도의 ‘적정성 심사 절차’를 신설, 3단계로 세분화했다.
제작지원 조건 또한 개선됐다. 정부 제작지원 조건인 국내 방송 채널을 통한 방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송출 조건을 완화했다. 송출 대상을 해외방송사 송출까지 확대, 해당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해외수상도 송출로 간주한다. 송출 기간은 기존 협약일로부터 최장 2년 이내로 연장된다.
특히, 방송을 제작 할 수 있는 제작환경이 개선됐다. 제작 지원 신청 시 해당 방송사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력을 제출토록 하고 사실 확인을 통해 심사 후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제작 스태프의 안전확보, 근로여건을 개선키 위해 제작인력의 해외 촬영 시 상해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수행지침 개정을 통해 방송사-제작사간 제작비, 수익배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 개선과 제작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방송제작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