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국이 환경을 훼손하는 자에게 최대 약 1억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부문의 규제완화에 따른 법규들도 신규 제정 및 수정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국의 환경보호세법에 따르면, 중국 영토에서 법에 의해 설립된 오수·생활폐기물 집중처리장이 국가와 지방에서 규정한 배출표준을 초과했을 경우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기타 생산경영자다. 그러나 농업생산으로 인해 대상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납세인이 종합적으로 이용한 고체 폐기물이 배출표준에 부합될 경우 환경보호세를 감면받는다.
개정된 물오염 방지법은 총량관리제도와 오염물 배출허가 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보호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을 확정하고 국가는 주요 물오염 유발물질에 대해, 지방은 이밖에도 기타 유발물질에 대해 배출 '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추후 총량표준을 발표, 총량 지표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일정기간 발급 중단한다고 규정했다.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공업폐수, 의료폐수 등을 배출하는 업체 외, 오수집중처리시설 운영업체도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생태환경에서는 환경오염, 생태파괴로 인한 대기, 지표수, 토양 등의 환경요소와 식물, 동물 등 생물요소에 대한 불리한 개변과 상기 요소를 초래한 생태시스템기능의 퇴화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이는 비교적 큰 돌발 환경사건이 발생하거나 개발금지 구역에서의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속한다.
특히, 중국은 2016년까지 자동차 총 수량이 2억 대를 기록해 에너지와 환경 압력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구입세를 올해부터 2020년 12월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미 면세 목록에 포함된 차량은 면세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
수출입에 관련해서는 임시 반출입의 사전심사 승인절차를 취소시켰다. 사전에 확인신청 절차 또는 직접 반출입 단계에서 관련 수속 취급이 가능하며 전시품 심사승인 시한을 취소, 세관감독관리구역 이전 시의 수속을 간소화했다. 또한, ‘WTO가입관세인하표수정안’ 부표 중의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에 대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2차 관세 인하를, 7월부터는 제3차 관세 인하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중국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17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해외직구 인증기한을 올해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핵 민감품목 및 관련 기술 수출제한 조례’에 따라 본 리스트를 수정 및 발표, 기존 리스트는 폐지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측은 향후 국내기업들은 최근 환경 기준 강화 등 기업 경영환경과 관련된 중국 법규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한중 FTA 4년차 관세 인하 등 중국의 관세율 변동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