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해 다수의 상장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가상통화 관련주 주가는 사업계획 발표로 급등했다가 가상통화 시세에 연동해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가상통화 관련주 조사 과정에서 영업여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가 출범 발표 후 실제로는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투자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진위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월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영위·추진 중인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 점검에 나선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실제로 대규모 해외 ICO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 되는 사업계획 발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 지연하거나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사업 개시 연기,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자본잠식)이 있는 상장사가 가상통화 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CB 주식전환 등 자본확충,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가상통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지속여부 불투명 등이 확인됐다.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및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측은 "과거 ‘중국 테마주’ 사례에서 보듯이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하기 위한 허위의 사업계획 및 SNS 등에 떠도는 허위의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고, 투자자 또한 가상통화 관련 허위의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