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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띄우기’ 등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 주의보
이상미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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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띄우기’ 등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 주의보

허위의 사업계획 및 SNS 등에 떠도는 허위의 풍문 유의해야

기사입력 2018-02-24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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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가동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출범을 발표하고 누구나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거래소 출범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을 취한다. 현재 이 같은 가상통화 거래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가 띄우기’ 등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 주의보
가상통화 관련 종목의 2017년 11월1일 주가를 100으로 환산, 지수화 해 산출(자료=금융감독원)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해 다수의 상장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가상통화 관련주 주가는 사업계획 발표로 급등했다가 가상통화 시세에 연동해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가상통화 관련주 조사 과정에서 영업여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가 출범 발표 후 실제로는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투자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진위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월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영위·추진 중인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 점검에 나선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실제로 대규모 해외 ICO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 되는 사업계획 발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 지연하거나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사업 개시 연기,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자본잠식)이 있는 상장사가 가상통화 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CB 주식전환 등 자본확충,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가상통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지속여부 불투명 등이 확인됐다.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및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측은 "과거 ‘중국 테마주’ 사례에서 보듯이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하기 위한 허위의 사업계획 및 SNS 등에 떠도는 허위의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고, 투자자 또한 가상통화 관련 허위의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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