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27일자 언론보도 ‘소방드론, 규제에 묶여 초고층 건물 불나도 무용지물’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해명했다.
이날 연합뉴스와 뉴스1은 화재 등 긴급한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소방용 드론을 띄워 곧바로 화재진압이나 촬영 등에 활용할 수 없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법령 개정(11월)을 통해 소방 등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現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공‧긴급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야간, 가시권 밖 비행제한에 예외를 주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소방 등 공공‧긴급목적의 드론 이용 시 비행금지구역 내 사전 비행승인으로 인한 적기 드론 활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시 승인기관에 유선통보 후 즉각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대통령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바 있다며 현재, 관련 법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초고증 건물 화재 무용지물 ‘소방드론’ 관련 해명
기사입력 2018-02-27 18:20:30
이상미 기자 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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