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기술개발+특허' 패키지 지원, 'R&D+IP 전략' 과제 신설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서로 협력,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키로 한 것이다.
'R&D+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문가(PM)+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해 해외기업 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IP-R&D)을 지원한다.
'R&D+IP전략'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한 번의 신청·접수 및 통합 평가로 최대 2.8억 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IP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으로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에 동 과제를 신설해 최대 1년간 2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특허청은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우수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IP․R&D 연계 전략을 창업기업에 지원한다.
창업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해 창업초기 기술탈취, 특허분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D+IP전략' 과제는 올해 총 104억 원의 예산으로 40개 내외 과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이며, 지원분야는 AI, 빅데이터, 지능형센서, 스마트가전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로서, 해당 분야 내의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창업성장기술개발 R&D+IP전략 과제' 는 부처별로 따로 지원하던 사업을 금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업기업에게 지식재산권은 경쟁기업을 제압하는 창이자 핵심자산인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방패”라며 “IP 전략과 기술개발을 함께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