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국은 지난 3 월 8 일 Section 232 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과 알류미늄 관세 부과안에 서명했다. NAFTA 협력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면제’라는 변수와 함께 한-미 FTA 개정협상의 일괄 타결 가능성 등이 남아있으나 여파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하지만, 이는 ‘미국 내수 가격은 불변이다’ 라는 가정이 전제된다. 하지만 미국 철강업체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우선하겠다는 관세인상의 목적과 과거 수준까지 회복한 70% 후반대의 미국 철강 가동률은 여전히 35%대로 높은 미국 명목소비 대비 수입비중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판재류 등 하공정 업체의 경우, 슬라브 등의 반제품에도 적용되는 관세로 인해 원가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수 가격의 상승요인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세 부과안 서명 이후 유럽과 중국과 달리 미국 내수 열연/냉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관세안 서명으로 인한 여파는 단순히 수입 철강재에만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생산 비중은 2016년 52.8%, 2017년 48.6%로 산업평균인 67.8% / 63.3%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장애로 작용한다. 향후 기아차 멕시코법인의 생산량 증가가 예정돼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내공장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한-미 FTA 이후 미국향 수출 관세 부담이 없는 현 시점에서 한국 자동차의 우려요인은 관세부가로 인한 원가부담과 경쟁심화보다는 추가적인 무역제재 확대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SK증권의 권순우 연구원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애리조나, 네바다,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미주리 등 최종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경합 주에 자동차 산업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앞으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권 연구원은 “중국‧미국에서의 기저효과, 신차 출시를 통한 수익성 개선 등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본업에서의 개선요인은 존재하지만,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미국 내 정치적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우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